“위장 중소기업 적발 시 모기업에게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갑)은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제도에 참여했을 경우 위장 중소기업의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36건, 2014년 26건으로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위장기업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의 납품 규모는 2013년 474억 원, 2014년 540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납품규모는 오히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중소기업을 분할하여 설립한 자 또는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오영식 의원은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중소기업만 입찰토록 한 것인데 위장 중소기업들로 인해 정작 진짜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위장 중소기업의 입찰이 줄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현행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모기업에 대해서도 입찰제한 등 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위장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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