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김광암 변호사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재위촉
원안위, 김광암 변호사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재위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6.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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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김광암 변호사를 제2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재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2013년 6월 김광암 변호사를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이번 재위촉으로 김광암 변호사는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등 원자력안전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년간 제보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9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타기관 이송 및 자체 종결 건을 제외한 29건은 조사를 완료(24건)했거나 진행 중(5건)이다.

원안위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조사?조치 결과 통보는 물론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전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신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비리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은철 위원장은 “김광암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키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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