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계획 '추풍낙엽' 신세…답답한 발전5사
석탄발전계획 '추풍낙엽' 신세…답답한 발전5사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5.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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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영됐던 석탄발전 4기마저 철회
2년 뒤 석탄발전건설 고작 150만kW 규모
전력공급 차질시 전력대란 배제 못해 우려

▲ 최근 준공된 영흥화력 5·6호기 전경.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 석탄발전건설계획 대부분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반영돼 있던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7·8호기와 민간발전사의 동부하슬라 1·2호기 등 석탄발전 4기마저 철회된다.

이로써 발전5사 중 대부분의 발전사가 분사 이후 처음으로 석탄발전을 건설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만간 국회에 보고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이미 반영돼 있는 석탄발전설비 중 지역주민과 연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영흥화력 7·8호기(87만kW×2기)와 송전문제에 부딪힌 동부하슬라 1·2호기(100만kW×2기) 등 4기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5사 신규석탄발전계획은 모두 미 반영된 셈이다. 다만 40년 이상 된 장기가동 석탄발전설비 대체건설 시 기존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조건부가 달렸다.

신서천화력(100만kW×1기)을 건설하고 있는 중부발전을 제외한 발전5사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는 석탄발전계획은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7·8호기(87만kW급×2기) ▲서부발전의 하동K프로젝트(100만kW급×2기) ▲남부발전의 삼천화력 3·4호기(100만kW급×2기) ▲동서발전의 신호남화력(100만kW급×1기) 등이다.

특히 동서발전은 지난 1973년 최초 운전을 시작한 호남화력(25만kW×2기)의 대체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절반수준으로 발전설비용량을 낮추고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석탄발전계획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중 ▲중부발전의 신보령화력 1·2호기(100만kW×2기)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9·10호기(100만kW×2기) ▲남부발전의 삼척화력 1·2호기(100만kW×2기)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9·10호기(100만kW×2기) 등의 건설공사가 올해와 내년 중으로 마무리될 경우 석탄발전건설은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에서 발전설비용량 150만kW 규모로만 추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남동발전 석탄발전건설은 최근 영흥화력 5·6호기가 준공되면서 전무한 상태. 서부발전·남부발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발전5사 중 상대적으로 가스발전의 비중이 높아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석탄발전계획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만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공수표로 돌아갔다.

반면 중부발전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신서천화력(100만kW급×1기)을 건설하고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다. 신보령화력 1·2호기(100만kW×2기)가 조만간 준공되더라도 그나마 건설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발전5사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석탄발전건설의 지속성을 조심스럽게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발전5사를 중심으로 한 일각은 당장 대형전원이 대거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전력예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규모 원전가동중단사태나 계획된 원전건설이 적기에 준공되지 못할 경우를 비롯해 산업 활성화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전력대란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석탄발전이 원전과 함께 우리나라 기저부문을 담당하고 통상 건설기간이 가스발전에 비해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속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상 원전이 10년, 석탄발전은 7년, 가스발전은 2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저부하인 원전과 석탄발전은 가스발전보다 상대적으로 전력수급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원전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는 탓에 대규모 원전 중단사태나 계획된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발전전원은 기저부하인 석탄발전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측면에서 석탄발전의 지속성을 주장했다. 또 산업이 활성화돼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첨두부하인 가스발전이 대거 건설되고 운영되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가스발전의 발전단가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저유가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석탄발전을 대거 배제시키는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전기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 건설이 통상 7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더라도 7년 뒤에나 준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석탄발전의 연속성을 이어가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5사가 석탄발전 건설의) 틈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5사는 사업구조가 발전과 건설로 나줘지는데 실제로 건설이 전무함에 따라 발전만 하게 되는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이 여파로 해외발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건설인력운용 측면에서도 적잖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선사항과 신규 필요규모, 기초조사, 의견청취 시행방법 등을 공지하기 위한 사업자설명회를 오는 9일, 공청회를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6월 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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