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기본계획…일단 영덕원전 1·2호기만 반영
7차 전력기본계획…일단 영덕원전 1·2호기만 반영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5.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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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등 추가원전 2018년 최종 결정
고리원전 1호기 오는 18일 전 최종 결정
영흥화력 7·8호기 등 석탄발전 4기 철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덕원전(천지원전) 1·2호기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삼척원전(대진원전) 1·2호기와 영덕원전 3·4호기는 오는 2018년경 결정키로 했다. 또 고리원전 1호기 두 번째 계속운전여부는 오는 18일 결정된다.

특히 또 다른 관심사인 석탄발전은 이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영흥화력 7·8호기와 동부하슬러 1·2호기가 연료문제와 송전선로문제로 철회되고 대체사업은 발전설비용량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구성을 중심으로 계획됐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비중목표와 연료비·환경비용·송전비용·정책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원전 2기만 신규발전전원으로 반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확정설비로 반영돼 있는 신고리원전 7·8호기 물량을 활용해 영덕원전 1·2호기를 건설하는 의향을 제출했다.

산업부 측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물량인 원전 2기에 대해 한수원이 삼척원전 1·2호기나 영덕원전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최종입지는 오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키로 했다.

고리원전 1호기의 두 번째 계속운전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돼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의견을 수렴해 오는 18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의 경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석탄발전설비 중 고체연료사용과 송전선로문제로 건설이행이 어려운 영흥화력 7·8호기(87만kW×2기)와 동부하슬라 1·2호기(100만kW×2기) 등 총 4기가 철회됐고 설계수명이 다한 석탄발전의 경우 기존 발전설비용량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발전 철회와 장기가동 석탄발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선사항과 신규 필요규모, 기초조사, 의견청취 시행방법 등을 공지하기 위한 사업자설명회를 오는 9일, 공청회를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6월 중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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