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정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6.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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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한수원에 권고”

▲ 12일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시한이 끝나는 오는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하고, 국내 원전 운영 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정지’돼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17년 6월 16일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권고키로 했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30년)이 만료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2007년 12월)를 받아 가동 중이며, 고리 1호기를 2017년 6월 18일 이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기준 2년 전인 오는 18일까지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각계 의견수렴 결과와 오늘 에너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리 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과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한수원에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원안위에 하지 말고, ‘영구정지’할 것을 결정·통보한 것에 다름없다. 이에 한수원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권고와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중장기적인 원전산업의 발전과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고리 1호기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영구정지 의견이 좀더 많았다”며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10개월(14년 7월∼15년 5월)간 실시한 안전성평가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원자로 시설 설계문서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2차 계속운전을 하는 경우 미실시 대비 이용률(80%, 85%)과 판매 단가(15년 추정치, 14년 실적치 등) 등에 따라 1,792~2,688억 원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고리 1호기를 2차 계속운전할 경우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지원금(1차 계속운전 시 1,310억 원)이 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일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며 영구정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영구정지에 찬성한 위원들의 의견은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신규원전 2기 등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0.5% 수준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후쿠시마원전 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키 위해서라도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의 전주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해체에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30년 이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세계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키 위해 핵심 해체기술 개발과 해체경험 축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와 함께 원전 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조속히 제시해 원전의 ‘건설-운영-해체-폐기물 관리’에 걸친 ‘전(全)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 실장은 이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향후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원전의 2차 계속운전과 관련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원전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도 이번 영구정지 결정은 고리 1호기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 이전에 조기 가동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은 70% 정도 확보된 상태로 오는 2021년까지 해체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해체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가동정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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