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의 손을 들어줬다.
발전노조가 발전4사(남부발전 제외)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25일 오후 승소했다.
25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는 25일 발전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8대2로 발전노조가 승소했다”며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발전 현장에서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판결문 주요 내용은 “피고들(발전사)은 201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는 연 20%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기한 나머지 건은 모두 기각됐다”며 “소송비용 가운데 20%는 발전노조가, 나머지는 발전사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발전노조는 2012년 6월 기본상여금을 비롯해 장려금과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발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발전사측은 예상은 했다는 입장이다.
A 발전사 관계자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에 관해서는 아직 언급할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조만간 항고여부에 대해 발전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