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의 ‘KINS 부담금’ 98억 증액
원안위, 한수원의 ‘KINS 부담금’ 98억 증액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7.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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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금 산정방식, ‘원전호기당’ 단가방식 → ‘투입인력당’ 단가방식으로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부담금을 대폭 증액했다. 원안위는 9일 ‘제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비용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키 위한 것으로, 현행 원전호기당 단가방식에서 규제 투입인력에 기반한 단가방식으로 징수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발전용원자로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에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심사 등에 소요되는 ‘연간비용’과 수시로 발생하는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등에 소요되는 ‘수시비용’을 원자력안전기술 비용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원자로 1기당 연간비용에 호기수를 곱해 산정하되 1기당 연간비용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원전 1기당 연간비용은 15.9억 원이었으며, 수시비용은 연간비용의 5% 한도 내에서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산정방식을 연간비용의 경우 ‘호기당 단가방식’에서 ‘투입인력(MD)당 단가방식’으로 변경하고, 수시비용은 폐지해 연간비용에 흡수시켰다. 투입인력(MD, Man-Day)은 어떤 업무를 하루에 마치는 것으로 가정해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한다.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한수원에 부과계획인 2015년도 부담금은 512억6,300만원(연간비용 483억8,300만원, 수시비용 28억8,800만원)에서 611억100만원으로 늘어나 현행 대비 98억3,800만원이 증액됐다.

한수원 이외의 기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방식은 현재와 동일하게 단위사업별 투입인력(MD)에 기준단가를 곱해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타 사업자에게 부과계획인 2015년도 부담금은 42억1,500만원으로 현행 부담금과 동일하다.

원안위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규제인력 증대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산정방식은 원전 호기당 비용을 3~5년 주기로 산정하고 있어 규제 수요 증가를 탄력적으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중대사고, 해체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을 적기에 이행키 위해서는 규제 투입인력에 기반한 부담금 징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에 근거해 원자력안전 규제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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