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금 안전규제계정 신설 관련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13일 제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6월 22일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과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16년 1월 1일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원안위가 관리·운용하고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담금·비용을 원안위가 직접 징수하되 구체적인 부담금·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안은 부담금·비용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담금·비용의 납부방법·시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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