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과다발급 RPS 공급인증서 151억”
[국감] “과다발급 RPS 공급인증서 151억”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9.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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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5개 발전자회사, 2012년부터 총 255,028REC 과다발급”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개 발전자회사에 과다 발급된 RPS 공급인증서 비용 총 151억 원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됐다” 밝혔다.

부좌현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5개 발전자회사가 석탄과 우드펠릿을 혼소해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총량은 4,250,459REC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우드펠릿 등의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발전에 투입된 석탄과 바이오에너지의 총 발열량을 각각 산정해 바이오에너지가 전력생산에 기여한 부분만큼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때 석탄과 바이오에너지가 가진 수분의 양이 달라 고위발열량을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실제 전력생산에 기여한 정도가 왜곡되며, 고위발열량 기준으로 발급한 공급인증서가 평균 6.0%만큼 과다하게 발급됐다.

감사원은 석탄과 바이오에너지의 진발열량인 저위발열량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발열량을 측정할 때에는 연료에 포함된 수분의 증발열까지 함께 측정되고 이와 같은 총발열량을 고위발열량이라고 하며, 총 발열량 중 수분의 증발열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을 저위발열량이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술표준원의 ‘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의 열정산 조건에 따라 고위발열량을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제는 RPS 공급의무자가 RPS제도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정부에서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이행 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또한 전력거래소에서 의무이행비용을 정산받는 데 이 정산비용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255,028REC가 과다 발급됐고, RPS 의무이행 비용을 산정하면 약 151억 원이 전기요금에 포함됐다.

부좌현 의원은 “과다 발급된 공급인증서가 전기요금으로 전가됐고 이 요금은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산업부는 과다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문제 그리고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적용된 RPS 이행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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