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00억 손실 직원, 솜방망이 처벌
<국감>300억 손실 직원, 솜방망이 처벌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5.09.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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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4조원대 계약…관리시스템 허술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의 자금담당자로 일하던 직원이 임의로 가입한 환헷지 파생상품이 300억 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냈지만, 경징계인 견책에 불과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의원은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금팀장이 20133월 재무그룹장 결재 없이 367,000만달러(38,000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같은 해 9월에는 3400만달러(400억원) 규모의 매입 계약을 내부서류도 없이 체결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계약 직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연기를 발표하면서 환율이 급락하고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여수화력이 계약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20139월말 기준 440억 원이며, 실현이익 104억원을 감안하면 순손실은 296억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손실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인원은 3명에 그쳤고 그나마 관련직원 2명은 경고, 1명은 견책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기존 2명 견책, 1명 감봉에서 감경 적용된 조치가 전부였다.

여수화력은 손실 발생 뒤에야 연간 헤징 규모와 비율 기간을 설정하고, 환위험관리 전문가 채용 계획을 세우는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환관리실적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외환거래 금액별·업무단계별 직무권한을 설정했지만 이도 사후수습의 일환이다.

전하진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허술한 내부관리가 여실히 드러난 예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 정비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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