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여만 건 이상 발생
[국감] 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여만 건 이상 발생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9.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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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필요”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걷는 과다징수 현상이 매년 60여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과다징수가 377여만 건에 1,885억여 원에 달했으며,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여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여만 건, 대구·경북 6만2,000여건, 대전충남 5만3,000여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종별로는 주택용이 25만9,000여건(73%), 일반용이 5만4,000여건(15%), 농사용이 1만7,000여건(4.9%) 순이었다.

또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지만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이중납부도 32%를 차지했다.

김동완 의원은 “이중납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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