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성과공유제’ 모범 되나
동서발전 ‘성과공유제’ 모범 되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5.09.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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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 최종확인서 발급 100건 달성
22일 달성 기념행사 개최…‘성과공유금’ 1억원 전달식도

공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 최종확인서 발급 100건을 달성한 한국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이하 동서발전)이 22일 울산본사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연구개발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념식은 공기업 최초로 100건의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을 기념하는 한편, 총 1억여원의 성과공유금을 2,3차 중소기업에 전달하는 의미도 담겼다.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은 “동서발전은 지난 해 동반성장 정부평가에서 성과공유확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이 2차,3차 협력사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 개발과 성과공유금의 재투자를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 신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성과공유제 최종확인서’는 성과공유과제 시행 및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대중소협력재단과 다자간 성과공유제 협약체결 △성과 공유제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패 증정 △성과공유제를 통한 확보한 성과공유금 1억원 전달식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특강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란 기존 성과공유제가 대기업↔1차 협력사간 이루어진 것과 달리 대기업↔다수 2,3차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 계약을 체결하고 창출된 성과를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날 전달되는 성과공유금 1억원은 동서발전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해당건 매출액의 1%를 쌍방이 5:5로 공유해 확보한 것”이라며 “2,3차 협력사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기존 성과공유제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사의 성과공유 낙수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다자간 성과공유제모델을 개발하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중소기업과 해외동반진출형 모델의 정착을 위해 ‘EWP World Class-10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공모중에 있으며 선정기업 10개사에 3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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