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9.24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4일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관리구역에 운반·청소 등을 위해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피폭선량 기록·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키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은 향후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완료) 및 고리 1호기(진행 중, 연내 마무리 추진)에 대해 추진해온 스트레스테스트를 가동 중인 모든 원전으로 확대해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가동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들을 부지, 원자로 형태, 중대사고 대처설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기존(월성 1호기 및 고리 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경험 및 결과를 고려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 결정키로 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