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또 보유
한수원 직원,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또 보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5.10.01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하진 의원 "한수원, 산업부서 보유 직원 더 있다 통보 받고 조사 후 해당 직원 징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협력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직원을 조사하고 지난 달 뒤늦게 이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09년 4월 한수원 납품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했으며, 해당 납품업체와 2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한수원 측은 직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당시 한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내망 업무포털을 통해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자진신고 하라는 공지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수원의 2직급 이상 직원은 주식 보유현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3직급 이하 한수원 직원들의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는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 158명이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감사결과는 내 놓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조직 기강쇄신 차원에서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직원들의 주식 보유현황을 전수조사 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