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과징금, 신재생에너지 촉진에만 사용해야”
“RPS 과징금, 신재생에너지 촉진에만 사용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0.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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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국민참여 강화한 ‘에너지 4법’ 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일 에너지 복지 확대, 국민 주도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강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4법(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관련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국민 참여 확대 및 에너지복지 강화, 둘째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법’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에너지복지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의 의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포함시켜 국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고, 건축물의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제품을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재도입하고, 시민참여형 소규모·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급·촉진키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RPS제도에 따라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업자가 부과 받던 과징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이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김제남 의원은 “기존 에너지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체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해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 체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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