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안전공사, 비리강사 뒷북 징계”
[국감] “전기안전공사, 비리강사 뒷북 징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0.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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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제 식구 감싸기 여전, 임직원 윤리교육 강화해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가 부설 교육기관의 비리강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비리를 일삼았지만 내부통제가 허술해 이를 방치하다가 외부기관에 고발된 이후에야 뒷북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비위행위가 드러난 전기안전기술교육원 A교수(3급)에 대해 지난 해 12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전기안전공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교육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서 위변조(평가시험결과 조작), 공금유용, 부당한 영업활동 등의 복합적인 비위행위를 수차례 저질렀다.

우선 지난 해 5월 특정 교육생(제주본부 B과장)의 답안지를 변조해 ‘종합 1등’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C엔지니어링 대표)의 영업을 돕기 위해 교육원 프로그램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적발됐다.

그 밖에도 지난 해 1월에는 해외연수에 자신의 배우자를 동반해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비위행위를 일삼았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해 A교수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기안전공사는 비리제보시스템 ‘헬프라인’(기업윤리경영연구원 운영)을 통해 A교수의 비위행위가 고발된 뒤에야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해 8월경 부랴부랴 뒷북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에야 인사 조치했다.

그나마 시험성적 조작에 대해 금품수수 등 대가성 여부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고, 배우자를 위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는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의 감사를 맡았던 전기안전공사 감사2부 D차장은 “공사의 감사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했다”며 “정직기간(1개월)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감사자의 말만 믿고 대가성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과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처분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며, 특히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상임감사의 특별지시(4월 22일)로 공정한 업무수행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시기에 저지른 비위행위임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분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규정과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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