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4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4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0.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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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 고시 제·개정’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15일 제4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력 안전규제 재정 독립성 강화를 위해 원자력기금 내에 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는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이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날 의결한 제·개정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 등으로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 부담금·비용의 종류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협의사항, 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수탁기관의 보고의무 등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15년 4월 23일)에서 GE사 밸브 플러그 리콜에 따라 의결을 연기했던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한 현안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GE사에서 재제작된 신품은 품질서류 확인, 성능시험 입회 등을 통해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차기회의에 안건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울 3호기 등 가동원전에서 일부 배관?밸브의 모의후열처리 기록 누락건과 관련한 후속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해당원전별로 진행된 조치결과와 함께 그동안 유사사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접부의 모의후열처리 온도가 불만족한 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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