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23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 도입 배경에 대해 한전은 지난 해 본사 이전에 따른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불편을 해소하고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도입했다며 오는 12월 임시주총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해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