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법안’ 상임위 통과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명시 법안’ 상임위 통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1.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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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한 인체보호기준 마련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254)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토록 했다.

부 의원은 “현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차별화된 인체보호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어린이, 노약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의 인체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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