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 개최
산업부,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1.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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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정산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24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신(新)기후체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준비키 위한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조만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의 논의 동향과 온실가스 감축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주요내용, 시장 정산기준, 정산기준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경제성?안정성 등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로 ‘깨끗하고 안전한(clean and secure)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전력시장이 가격신호와 비용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電源) 구성?기술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전력시장이 기후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관련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파리 기후회의 동향 및 해외 RPS/ETS 제도’란 주제의 세션1에서는 주한 영국대사관 Mark Hastie-Oldland가 유럽연합(EU)의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인증제도(ROC),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가격하한제 등 추진정책을 설명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운 실장은 “지구온도 상승 2℃ 내 억제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발전부분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라며 “경제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의 전력시장 영향’이란 주제의 세션2에서는 포스코경영연구소 안윤기 상무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분야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발표했다.

또 전력거래소 김권수 처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발전소에 제한수 단행 등 기후변화가 전력수요 변동성 증가, 시장가격 진폭 확대, 신재생 설비 증가 등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 허용호 처장은 발전분야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할 수 있는 송배전, 발전기술, 마이크로그리드 분야의 연구개발(R&D) 도입 및 기대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소개했다.

‘ETS/RPS 정산제도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세션3에서는 연세대 양준모 교수가 배출권 거래제 해외현황 및 가격결정요소 등을 고려한 국내 발전부분 배출권거래비용의 정산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배출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연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동서발전 윤기붕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전력시장정산 현황 및 개선방향과 국내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은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되는 RPS 제도의 주요이슈 분석 및 정산제도를 소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요?공급 예측을 기반으로 한 REC 가격예측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기후변화는 기상 변동성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곤란, 물 부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시장정산 가격 반영 등 다양한 영향을 전력시장에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 확산과 배출권 거래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신호(reasonable and accurate price signal)’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전 및 판매 등 전력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와 정산기준을 설계했다.

우선 발전사 등 의무이행 주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기술개발 등 적극적 행태변화를 유도하면서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신재생 의무이행(RPS) 정산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정산제도는 발전회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면서도 판매회사 및 전기소비자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용전가가 될 수 있도록 세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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