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위험업무 협력업체 근로자 ‘근재보험’ 의무화
한수원, 위험업무 협력업체 근로자 ‘근재보험’ 의무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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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에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이하 한수원) 협력업체 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 가입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또한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근재보험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키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위험작업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 또는 용역계약(주설비 공사 제외)에 적용키로 했다.

근재보험 가입기준은 1인당 1억 원/1사고당 2억 원 보상한도이며,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드는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게 된다.

한수원이 법적 의무가 아닌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민관합동점검단인 ‘원전현장점검TF’ 활동의 개선사항 중 하나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TF는 전체 원전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협력업체 직원면담 및 워크숍 등을 통해 3대 분야(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9대 과제(27개 소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3월말부터 현장 근무 여건 등 단기과제는 즉시 개선했으며, 장기과제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정부3.0을 적극 실천키 위해 협력업체 안전사고 보상제도 보완 이외에도 계약변경 사후관리 체계 개선, 원·하청 간 역무관계 명확화 등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협력업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번 근재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협력업체인 에이스기전 권오훈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한수원의 근재보험 지원은 상생의 결정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박병근 한수원 경영혁신실장은 “원전현장개선 활동과 더불어 현장 소통 및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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