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 보충약정’ 체결
원안위,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 보충약정’ 체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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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위한 국가의무사항의 효율적 추진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22일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와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키 위해 기존의 개별 행정약정 3개(연례보고, 핵물질 재이전 절차, 삼중수소 제거설비 관련 보고)를 하나로 통합한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 보충약정(이하 보충약정)’을 체결했다.

‘보충약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 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절차 ▲핵물질, 장비, 삼중수소 등 재이전 시 사전동의 및 승인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보충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해오던 연례보고서를 양국 원자력규제기관 간에 직접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돼 원자력규제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를 한층 더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과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의 일환으로 행정약정에 따른 양국 간 보고의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국의 핵안보청(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과 상호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의 이전 및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 및 보고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행정약정’ 체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국제 핵비확산체제 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증하는 국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 활동의 대외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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