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재임계 승인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재임계 승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3.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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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4일 원자로 출력 20%에서 시운전 중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정비를 위해 수동 정지한 신고리 3호기에 대해 23일 시운전시험을 위한 원자로 재임계를 승인했다.

이번 원자로 수동정지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에서 미세한 누설이 확인됨에 따라 한수원이 밸브 정비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원안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미세 누설은 밸브 운반과정에서 진동, 반복적인 밸브 작동시험 등 취급부주의와 정비 주기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누설부위를 신품으로 교체토록 했으며, 교체 후 재시험을 통해 누설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수원으로 하여금 재발방지를 위해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치 전 누설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밸브 취급·정비·시험 절차를 개선토록 했으며, 매 계획예방정비 마다 가압기안전방출밸브 분해정비를 수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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