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3일 시운전시험 재개 위한 원자로 임계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지난 3월 29일 정비를 위해 수동 정지한 신고리원전 3호기에 대해 13일 시운전시험 재개를 위한 원자로 임계를 승인했다.
신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 수동 정지는 저압터빈에서 고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한수원이 터빈 정비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원안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압터빈 블레이드 고정링이 정위치에서 이탈해 고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안위는 고정링 이탈을 방지키 위해 이동방지턱(Stopper)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고정링 교체 후 시험을 통해 진동값이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한수원에 고정링 취급 및 설치 절차를 개선토록 했으며, 다음번 계획예방정비 시 교체 설치한 고정링의 건전성 점검을 수행토록 조치했다.
한수원은 재임계 후 원자로 출력 20%부터 시운전시험을 재개할 계획이며, 원안위는 입회 검사 등을 통해 시운전의 적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저압터빈 블레이드(Blade, 터빈 축에 부착된 날개)는 총 7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정링은 터빈 축(로터)에서 블레이드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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