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한수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6.15 2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우리은행과 협약 체결, 2·3차 협력사 자금흐름 개선 도모

▲ 박태석 농협 부행장, 손태경 한수원 관리본부장, 김재원 우리은행 부행장(왼쪽부터)이 15일 ‘한수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이하 한수원)은 15일 경주 본사에서 농협, 우리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한수원 협력업체가 한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어음할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한수원은 1차 협력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1차 협력업체는 2,3차 협력업체에 어음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2,3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명의의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높은 어음할인율 탓에 부담이 컸다.

한수원과 1차 협력업체가 금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에 가입을 하면 1차 협력업체 발행 어음의 할인율이 낮아지게 된다. 즉 상생결제시스템에 가입한 두 회사는 두 회사 중 우량한 신용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협력업체의 어음을 할인하는 2,3차 협력업체의 금융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농협 및 우리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수원 2·3차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통한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수원은 올해 8월까지 상생결제시스템 전산 구축을 완료한 후 5개 협력사에 대해 우선 상생결제를 적용하고, 추후 시행대상기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수원은 중소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