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 등 원자력안전 정보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
‘정보공개센터’ 오픈은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의무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시행(16.6.23)에 따른 것으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원자로안전 ▲방사선안전 ▲실시간환경방사능 ▲원전사고·고장 현황 등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원전 소재 광역·기초자치단체 원전안전 담당부서장, 지역 NGO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센터 모니터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센터의 구성 및 공개정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용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가 원자력안전규제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안위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센터에 방문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