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2·3차 기업까지 외상매출채권 발행
서부발전, 2·3차 기업까지 외상매출채권 발행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6.06.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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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 가능

▲ 충남 태안으로 이전한 한국서부발전 신사옥 전경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 이하 서부발전)이 2·3차 협력기업으로 상생결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서부발전의 1차 협력기업이 2·3차 협력기업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서부발전 신용으로 결제, 부도 위험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1차 협력기업과의 거래에서 현금 대신 1일 외상 매출채권을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발행하고, 1차 협력기업이 금융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매출채권을 확보하면, 2차 협력기업에게 상생결제채권을 받은 날 바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한성더스트킹(대표 최경채)은 서부발전이 24일 발행한 매출채권을 농협을 통해 보유한 채권의 잔액 한도 내에서 같은 날 다른 기업(2차 이하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총 발행금액 1.8억원)함으로써 서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결제전산원 확인)로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할 수 있게 됐다.

서부발전은 이 같은 상생결제의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개최한 2016년도 동반성장 사업 설명회에서도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제도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3차 협력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순환이 정착될 때까지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현재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구매의 경우 입찰시부터 대금지급조건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해 433억원(결제 누계액)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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