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 제정안 발의
박정 의원,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 제정안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7.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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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상 지역, 생태친화형 산업단지 등 우선순위 가려 지중화 사업 중점 추진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 18일 지상에 설치된 송전시설, 인터넷선, 유선케이블 등 각종 전기시설 등을 지하 통합망 중심으로 매설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와 관련해 도심의 주택가에 전선, 전주,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 년 간 누적적으로 어지럽게 설치돼 도시 미관이나 자연 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폭우나 태풍에 취약해 누전이나 감전사고, 정전과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키 어려운 상황도 수시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계획한 전봇대 설립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전복에 따른 건물 파손, 주차 불편, 민원 발생 등을 초래했고, 각종 생활쓰레기나 오물 투기처로 여겨지는 등 골목의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직간접적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은 ▲지상전선 등의 노후화로 사고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제주도・지리산・강원도・해안가 마을 등 관광을 진흥하거나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지역, 생태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편의를 위하여 지상전선의 지중화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로의 건설·보수 등 관련 사업과 동시 시행하여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기술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기시설 등 지하통합망의 설치와 지상전선의 지중화가 가능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 인문적인 도시 미관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시켜주는 법적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며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될수록 각박한 도시 생활에 찌든 우리의 정서와 감성도 조금씩 풍경화처럼 변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 제정안 발의에는 주승용, 진선미, 김병욱, 윤후덕, 서형수, 안규백, 강창일, 오제세, 김관영, 이찬열, 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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