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10일부터 본격 단속
‘문 열고 냉방영업’ 10일부터 본격 단속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8.10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10일~26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8월 11일부터 과태료 부과

10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이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키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상기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키로 했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 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하고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9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계도 및 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