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원전 안전성 확인
원안위, 월성원전 안전성 확인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6.12.06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성 1・2・3・4 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9월 12일 지진으로 인해 수동정지한 월성 1·2·3·4호기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12일 지진 발생 직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80여일간 현장점검 및 성능시험 입회 등을 통해 원전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규제지침을 중심으로 해외 점검 규정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규모 5.8 지진은 물론, 500여회 이상 발생한 여진의 영향도 고려했으며, 진행 중인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현황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지진감시설비 점검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작동한 대표지진계 계측기 값(지반가속도 값 및 응답스펙트럼 값)에 따라 수동정지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지진 전·후 원전 주요변수에 대해서도 지진의 일시적 충격으로 발생한 경보는 지진 직후 소멸됐고, 기기안전에 미친 영향 및 소내외 방사선 추이의 특이사항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11월 1일부터 계획예비정비에 들어간 월성 4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임계전검사항목 79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지금까지의 검사결과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월성 1·2·3·4호기 재가동 승인에 따라 원자로 임계 후 이행되는 출력상승 과정에서의 운전성시험 등에 대한 현장입회 등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향후 원전시설별 내진성능을 정밀 재평가하는 한편, 설계기준 초과 지진에 대비한 방재대책, 주민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지진 적합성평가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