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7.01.20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천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사용중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전기판매사업자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는가 하면 체계적인 이력관리도 어려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점검이력관리는 물론,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확실한 책임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촘촘히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