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방사능 상황정보 상시 공유”
정부-지자체, “방사능 상황정보 상시 공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1.24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9개 지자체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김용환/이하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시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원전상황, 기류분석 등 정부, 지자체 및 전문기관 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 및 의사교환 체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29개 지자체에 평시에는 원전의 운영정보와 전국방사선환경감시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방사능 재난 시에는 원전 상황, 방사능 이동 기류정보 등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한 중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국민안전처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와 원안위 간 협업추진 과제로 발굴해 양 부처가 협력을 통해 연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고보조 예산 15억 원을 29개 지자체에 지원하고, 원안위에서는 방사능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25일에는 거제대명리조트에서 국민안전처, 원안위, 29개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방사능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양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가의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는 8개 광역지자체(부산, 울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21개 기초지자체(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남 영광군·무안군·장성군·함평군, 경북 경주시·포항시·울진군·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29개 지자체다.

▲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성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