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토록 의무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토록 의무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2.03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익표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책위원회)은 지난달 31일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홍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키 위한 제도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토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조의 ‘전력기술’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설계 용역의 발주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