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호기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실시토록 규정”
“다수호기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실시토록 규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2.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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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월 31일 다수호기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법령은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이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공유치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호기로 인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현행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는 결정론적 안정성 평가 방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다수호기로 인한 안정성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수 원자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다수호기로 인한 위험을 낮추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수 원자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이하 확률론적 다수호기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확률론적 다수호기평가 방법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률론적 다수호기평가의 방법·절차 및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범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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