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 보관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원전 내 보관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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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원전 내 보관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11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원전 내 저장되고 있어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가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경수로, 중수로를 불문하고 발생되는 위험성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특정자원)으로서를 컨테이너,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하 특정자원)로서”로 변경했다.

또한 사용후핵료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단위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천분의 17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키로 하고,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드럼(200리터 용량의 드럼) 당 400,000원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드럼에 담을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드럼에 비례해 조정한 용량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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