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5일, 원전 다수호기 건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하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인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원전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으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했다.
하 의원은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보다 강화된 규제수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최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고리원전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되고, 인근 지역인 월성원전 부지까지 포함하면 총 15기의 원전이 인구 밀집지역에 존재하게 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다수호기 건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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