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질소누출사고…한수원 관리자 금고·벌금형 선고
신고리 3호기, 질소누출사고…한수원 관리자 금고·벌금형 선고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7.02.1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의 질소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前 임직원들과 법인에게 벌금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산업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주) 前 고리원자력본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법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前 고리원자력본부 차장 B씨 등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16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부품이 파손돼 질소가 누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안전순찰 담당근로자 3명이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