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실천협, ‘고준위방폐물 관리 절차법’ 제정 촉구
환경운동실천협, ‘고준위방폐물 관리 절차법’ 제정 촉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5.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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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 제출

▲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총재 김헌규/이하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발의 안’을 조속히 심사해 입법해줄 것을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입법 촉구청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작년 말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법안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원전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부터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김석기 의원은 “사용후핵연료를 2016년까지만 원전 내에 보관하겠다는 정부정책을 경주시민이 믿고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만큼 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주 외의 지역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경주시민의 뜻에 따라 입법촉구청원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청원의 절차상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게 해야 하며,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환경운동단체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헌규 협의회 총재는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법의 제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기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원전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다음세대의 과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로 지역주민이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난 2월 14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어 2월 20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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