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태양광 발전 승인 비리 ‘정조준’
[단독]감사원, 태양광 발전 승인 비리 ‘정조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7.06.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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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특별조사국 감사 진행 중…업무처리 부적정 및 직원명의 등 지적 받은 듯

▲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태양광 발전 사업 승인관련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기관도 산업부를 포함해 전남, 전북도 등 지자체와 한전, 에너지공단 등이다. 사진은 한 태양광발전소의 모습이다.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사업 승인 비리’를 정조준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8일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감사 이유와 현재 진행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발전산업신문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산업부와 국토부, 그리고 전남, 전북도 등 지자체와 한전, 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승인 관련 비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전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 홍보 관계자는 “현재 기간을 연장해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도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며 “해당 감사 결과는 9,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 배경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외부 민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추가 감사가 진행중이냐는 질문에는 “끝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미끼로 수억 원을 뇌물로 챙긴 담당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 7명을 검거(4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 H지사에서 전력공급 팀장으로 근무한 B씨는 시공업자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30KW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시가 2억8천만 원 상당의 99KW태양광발전소를 8,500만 원 상당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도합 1억5천5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전 H지사의 R씨의 경우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몰아주는 등의 대가로 자신의 처 명의로 시가 2억8천만 원 상당  99KW태양광발전소를 8,500만 원 저렴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한전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한전의 전력 계통에 연결해야 가능하다. 보통 이것을 ‘한전 계통연계’라고 한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나 건물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야 하고 여기에 연결하고자 하는 한전 선로의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이 용량이 포화돼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태양광발전 인허가증이 발급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한전에 계통연계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전에 접수된 계통연계 순으로 선로용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용량이 만료(부족)된다면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양광발전 비리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수사결과를 밝힌 보도자료에서 전남도청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 J씨는 금품을 제공한 업자의 허가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도합 1,58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인허가 관련서류는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규정 절차를 어기고 자신에게 직접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금품 제공 업자의 허가 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주고, 그렇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방치한 후 반려 처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여기에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인 C씨에게 ‘한전에 재직 중인 H지사 노조위원장 R씨에게 얘기해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필요한 선로를 책임지고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요구, 이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L씨 등 3명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 및 이익의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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