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3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손창열 변호사 위촉
원안위, ‘제3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손창열 변호사 위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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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지난 5일 손창열 변호사를 ‘제3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손창열 변호사는 법무법인 ‘충정’ 소속 변호사로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 위배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적정하게 조치키 위한 제도로 2013년 6월 운영 이후 현재까지 총 83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원안위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는 물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김용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가 앞으로 시행(6월 21일)될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과 더불어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원자력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키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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