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국민 합의 먼저 구해야”
“탈원전 정책, 국민 합의 먼저 구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6.29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반대’ 성명 발표

▲ 사진은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의 모습.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결정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와 이를 위한 일시 건설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부작용만 초래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와 이를 위한 공사 중지를 철회할 것 ▲국회는 탈원전을 포함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국민의 합의를 묻는 공론화와 추진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법을 제정해 갈등해소에 나설 것 ▲탈핵단체는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탈핵 주장을 그만    두고 국회 중심의 공론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탈원전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고, 이것은 마치 헌법은 제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위법과 시행령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꼴”이라며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우선 탈원전이나 에너지전환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론화의 결과로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소수의 시민들에 의해 불과 3개월 동안에 이뤄진 공론화의 결과를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론화를 위한 건설 중단은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이뤄지고 있는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원자력안전법에는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의 건설 중지요건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는데 이러한 법 조항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시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뤄진다면 법치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법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공사 중지 조치는 정부가 건설 중단 이유로 밝히고 있는  매몰비용의 증가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에너지와 같이 수 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의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이 투자와 기술개발을 꺼리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이뤄야 하고 공론화의 결과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공론화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해야 정권에 무관하게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