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 소비자 첫 승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6.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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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김모씨 외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미 납부 받은 전기요금과 100㎾h 이하 사용 시 적용되는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관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8월 이후 전국에 걸쳐 제기된 12건의 누진제 소송 중 하나로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참가한 원고만 전국에 걸쳐 9,3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12건의 누진제 소송은 모두 고(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가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한전이 과거 수십 년에 걸쳐 가정용 전기에 부당하게 과중한 누진요율을 적용해 온 점 ▲전기요금과 누진요율을 규정한 약관이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강요하는 불공정약관이라는 점 ▲한전이 제대로 된 통보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약관변경을 통해 부당한 요금인상을 강요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번 승소판결 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첫 누진제 소송을 비롯해 올 2월에 이르기까지 광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등에서 진행된 소송의 1심판결 모두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유사한 이유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누진제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새로 5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이번 인천지법에서 첫 원고승소 판결이 나옴으로써 향후 나머지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첫 승소와 관련해 곽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의부 사건 5건 중 인천지법에서 가장 먼저 판결이 나왔다”며 “아직 판결을 내지 않은 재판부들 중에서도 이번 인천지법 합의부 판결을 참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이 많은 만큼 원고승소 낭보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승소판결 후 페이스북에 올린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법원은 국민이 함께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40년 이상 우리를 억압해 온 불공정의 바퀴를 바로 세운 것”이라며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횃불이 들불로 번져나가야 한다. 비로소 바로 선 바퀴가 또 다시 불공정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도록 손을 잡아야 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의 주택용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비싸지는 구조였다. 반면 전기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6단계 11.7배수’의 주택용 누진제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축소·변경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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