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개최
원안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7.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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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 위한 성실한 의무이행” 당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18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를 개최해 발주자규제의 주요사항과 향후 규제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원안위는 작업환경 및 일정 등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사선투과검사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의무이행 협조가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과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안위는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의 초과피폭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발주자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주자의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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