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공론화위원회 통해 원전 중단여부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업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책익 의원이 의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자료에서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다”며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 규정 없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밀어붙일 경우 수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손실은 원인 행위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의 회신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할 2조6,0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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