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가 원전 운명과 에너지 미래 결정할 권한 없어”
“공론화위가 원전 운명과 에너지 미래 결정할 권한 없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8.08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노조·지역주민·원자력교수 일동, ‘공론화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한수원노동조합(중앙위원장 김병기)과 지역주민, 원자력교수 일동은 8일 오전 11시 44분에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본안)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자문기구지만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위법하게 수립한 이 사건 구성·운영계획안과 피고가 위법하게 발령한 이 사건 훈령을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취소 소송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회복키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 사유를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