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7.08.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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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부에 지원정책·예산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김수민 의원, 근로환경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예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일원화 ▲종합계획에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의 내용 포함 ▲중소기업 예산 배분·조정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전부처 차원에서 통합추진 되지 않아 지원사업의 총규모 등을 추산하기 어렵고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지원기준의 일관성 결여, 지원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김수민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각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웠다”며 “중기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시 지원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소기업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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