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외국업체 품질서류 불일치 조사’ 중간보고
원안위, ‘외국업체 품질서류 불일치 조사’ 중간보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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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원전 안전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품목은 발견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31일 ‘제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안위 의결(제21회 2014년 2월 7일, 제25회 2014년 5월 9일)에 따라 실시한 ‘외국업체 시험성적서(기기검증서 포함) 불일치 조사’의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2012년 말 시험성적서에서 불일치 사례가 조사된 이후 원안위는 국내업체 시험성적서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완료(2015년 9월)했고, 이번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불일치 조사를 위해 조사 착수 당시(2014년 2월) 전(全) 원전(28기)을 대상으로 해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가동 중에 납품되거나 건설 전(全) 과정에서 납품된 안전등급 품목 시험성적서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원안위 가동 중 구매품목이 주로 5년 이내 교체되는 소모성 품목임을 고려 조사기간을 설정했으며, 2014년 이후는 성적서 진위 확인을 위한 품질검증체계를 구축(가동원전 2013년 1월, 건설원전 2015년 1월)했다.

원안위는 “현재 가동원전에 대한 조사는 100% 완료(총  60,070건 중 불일치 320건(0.5%) 확인)하고 해당 부품(140품목)에 대한 교체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건설원전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조사대상 총 217,301건 중 약 49%(106,804건)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일치 유형을 보면 위조된 시험성적서 외에도 과거발행 시험성적서 재사용, 제작사 정보 삭제, 발급일자 변조 등이었고, 관련 140개 품목은 볼트, 휴즈 등 대부분 소모성 부품으로 원전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의 조사결과와 후속조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품질서류 위조 재발방지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원전부품의 품질안전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2012년 말 품질서류 위조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험성적서 원본을 발행기관으로부터 한수원이 직접 제출 받도록 해 불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품질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또 품질보증검사 대상을 한수원에서 공급자(설계‧제작‧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하고, 비리 제보를 위한 ‘원자력안전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품질보증 안전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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