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판’은 산·들 등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신속한 위치파악으로 응급구조 등에 활용코자 도로명주소법 시행(13.1월)에 의거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건물이 없는 지역 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한전은 이번 협약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산악지 철탑 약 2만기를 대상으로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1,555개 철탑에만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최근 캠핑, 등산 등 산에서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조난·부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전은 이번 협약으로 산악, 오지 등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이 확대 설치되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응급, 재난 등 긴급상황 시 국민들이 국가지점번호로 위치를 신고하고 신속히 구조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다.
또한 한전은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외에도 철탑에 ▲긴급조난신고용 철탑 비상통화장치 구축(국립공원 내 철탑 10개소) ▲기상·생활안전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등산로 인근 철탑 10개소) ▲휴대폰 충전 서비스(등산로 및 국립공원 내 철탑 20개소)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