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새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7.09.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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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4기 LNG로 전환

▲ 사진은 최근 착공한 고성하이화력의 모습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일수는 7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노후 발전소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키로 했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77% 가량을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삼척 LNG로 연료전환노후발전소 5년 내 폐쇄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내년 봄(3~6)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할 계획이다.

발전 분야에서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 중 4(당진·삼척 각 2)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신서천 1·고성 2·강릉 2)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석탄 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산업분야 대기배출총량제 전국으로친환경 차 보급 확대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221만대)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에 2022년까지 약 7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인 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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