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12일부터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7.10.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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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전기료인상‧공공기관장 물갈이 이슈
산업부 12일, 한전 23일, 발전사 24일 열려
증인실명제 첫도입…노조대표 참고인으로 참석

▲ 오는 23일 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열린다.

각 상임위가 공개한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 산업부 12일, 한전 23일…한수원 및 화력발전 5사 24일

국감 첫날인 12일에는 국무총리실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에 대한 국감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17일 특허청 및 산하기관, 1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에 대한 국감이 예고됐다.

이어 23일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에 이어 24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등 화력5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 신고리원전 공사재개 두고 여야 공방 예상

26일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27일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0~31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이 예고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 분야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판가름하는 공론화 진행 과정과 탈원전 정책으로 촉발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정치권 공방이 예고된다.

17~24일에 진행되는 산업부 산하 50여개의 공공기관 국감은 정치권 논쟁거리로 부상한 대규모 채용비리와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놓고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 처음 도입

이는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9명, 참고인 10명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산부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공공기관의 적폐청산을 위한 내부의 목소리를 비롯해 발전사 및 에너지 공공기관의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산업부 증인 24명, 참고인 23명…에너지분야 증인 9명 참고인 10명 참석

더불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화력발전사 안에서 벌어진 사례를 설명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문제점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전수출 및 원자로 개발을 비롯해 사용후 핵연료 보유와 관리, 활용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유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민간발전협회장)는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해 민간발전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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